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피의자들 반년 만에 구속…검찰 '중대 혐의' 강조
영화감독 김창민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반년 만에 구속되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한 영화감독 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이 반년 만에 구속되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4일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으며, 이들은 이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져 수사 과정의 길이를 드러낸다.
주목할 점은 이번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의 기각 끝에 나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세 번, 임씨에 대해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 기각해왔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혐의의 중대성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판단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피해자의 아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피의자 집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재청구된 영장에는 당초 혐의에 없던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피의자들에게 폭행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함께 있었다. 김 감독은 폭행 후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결국 김 감독은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숨졌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피의자들은 상해치사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여러 이례적인 점을 드러냈다. 법원은 영장 전담 판사의 허가에 따라 김 감독의 유족도 심문에 참관하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결정이었다. 김 감독의 부친 김상철씨는 심문 전 "지금은 할 말이 없고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며 짧게 심경을 밝혔다. 이는 유족들의 깊은 상심과 함께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검찰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대하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여러 법적·사회적 쟁점을 담고 있다. 상해치사 혐의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은 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폭행당한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 폭력의 정도, 그리고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검찰 수사와 이후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