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과 불법 대부는 원금·이자 모두 무효...정부 강경 조치
정부가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 신고 절차 개선과 불법 전화번호 차단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다.

정부가 불법 대부업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기존 법제도를 한 걸음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며 "(불법 대부 계약은)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명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게시물도 함께 공유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적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불법 대부의 무효화에 그치지 않는다.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피해 신고 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불법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고 서식이 새로 정비되면서 피해자·관계인·제3자로 신고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채권자 정보뿐 아니라 대출 조건 등도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불법 대부와 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이미 작년 7월에 시작된 일련의 정책 강화 노력의 연장선이다. 당시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으로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 계약은 물론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 계약까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규정했다. 당시 이 대통령도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혀 정책의 철학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불법 사채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며 서민 보호를 위해 앞장서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러한 정책 철학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불법 대부의 신고 절차 개선과 전화번호 차단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추가되면서 피해자들의 실제 구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