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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초과 불법대부 원금·이자 전액 무효…정부 사금융 근절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갚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불법 추심과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명시했다. 이는 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발언으로, 서민들의 금융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정책 기조를 드러낸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SNS를 통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신고를 적극 독려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 서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활동을 직접 차단하고, 피해자들이 더욱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이전에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여러 조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역시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이는 불법 사금융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들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행 법정 이율 기준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이자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이 정한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려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고금리로 서민들을 착취해왔으며, 폭력적 추심으로 피해를 확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강화가 불법 사금융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신고 활성화와 함께 사금융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이 존재하는 근본 원인은 저신용자나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정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 사금융 근절과 함께 서민 금융 접근성 개선, 신용 회복 지원 등 보완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