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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하공간 안전관리 조례 개정…싱크홀 사전 예방 강화

대구시의회가 지하공간 개발 시 싱크홀과 지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합동 점검, 스마트 계측 도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 지하공간 안전관리 조례 개정…싱크홀 사전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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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도시 지하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싱크홀과 지반 붕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인환 중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도시 공간 효율화를 위해 증가하는 지하공간 개발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구시는 도심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하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하 굴착공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 건축물 침하, 지반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인환 의원은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지하개발이 늘고 있지만, 사전 지반 구조 파악과 공사 현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대구시는 이러한 관련 제도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 지하 물리탐사 결과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공사 전 지반의 지질 구조와 지하 시설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지하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합동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공사 과정 중 안전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흙막이 시설에 스마트 계측 기술을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실시간 계측을 통해 지반 변형을 즉각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공사 전 지반 조사, 공사 중 실시간 모니터링, 안전 기준 준수 확인 등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GPR 탐사와 스마트 계측 같은 첨단 기술의 도입은 지하공간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대구시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지하공간 개발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지하 물리탐사 자료 수집, 정기적인 합동 점검, 스마트 계측 도입 권장 등을 통해 싱크홀과 지반 붕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전한 지하개발을 기반으로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도시 안전관리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