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상 무단결근도 징계 면한 정무비서, 경찰 수사 착수
원주시청의 정무비서가 20일 이상 무단결근했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사건이 경찰 수사로 확대됐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원주시장을 포함한 11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진정인 조사를 통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강원 원주시청의 정무비서가 20일 이상 무단결근했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사건이 경찰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원강수 원주시장을 포함한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경찰은 진정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형식적 운영과 고위 공무원들의 선택적 징계 관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26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원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지능범죄수사팀에 배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13일 경찰은 문성호 시 노조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2시간 이상 조사했다. 문 위원장은 경찰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법령 자료와 함께 정무직 공무원들의 무단결근 정황을 담은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0일 이상 무단결근 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을 강조하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씨는 원주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A씨는 지난해 20일 이상 결근했음에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아무런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았다. 시청은 이에 대해 "비서실 직원이 A씨의 병가 업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결근 경위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성 부재를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원강수 시장을 포함한 전·현직 행정국장, 총무과장 등 11명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복무관리 책임자인 원 시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를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유기,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조직적인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문성호 노조 위원장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초지자체 별정직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기자회견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 해결을 넘어 공무원 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가 공무원 복무 관리의 투명성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