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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1조 조사 한국 포함…기존 15% 이상 관세 부과 가능성 낮아

미국 USTR이 한국을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가운데, 우리 통상당국은 기존 15% 상호관세를 넘는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301조는 위헌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절차로, 7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301조 조사 한국 포함…기존 15% 이상 관세 부과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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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국에 포함시킨 가운데, 우리 통상당국은 예상된 절차라며 기존 상호관세 수준을 넘는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USTR과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적 절차로 301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상당국은 이번 301조 조사가 글로벌 기본 관세 10%를 모든 국가에 부과한 조치의 후속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무역법 122조로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나라에 부과한 것은 301조가 1년 내지 수개월간 조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01조는 관세율 상한이 없고 부당하다고 결정된 품목뿐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적용 가능하며, 이해관계자 요청 시 부과 기간 연장도 가능한 신축적인 법적 수단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기존 상호관세(15%)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정부의 평가다. 여 본부장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관세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합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수차례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간 기존 관세합의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존중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협상에서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301조라는 굉장히 강력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여러 조치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을 놓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시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통상 압박에 대비하는 자세를 드러냈다.

한편 쿠팡 등 미국 기업의 차별,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이번 301조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쿠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난주 USTR 대표와 만나 협의할 때 한국인 80%에 이르는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이고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중인데 301조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쿠팡 관련 내용이 향후 별도 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상식 원장은 "301조는 사안별로 조사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301조 조사가 새로운 통상 압박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장 원장은 "이번 조사는 새로운 통상 압박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관세 부과뿐 아니라 시장 접근 제한, 투자 확대 요구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조선이나 반도체처럼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향후 한국이 단순한 관세 협상을 넘어 전략적 산업 협력까지 고려하는 다층적 통상 전략을 펼쳐야 함을 시사한다. 정부는 앞으로 USTR과의 협의를 지속하면서 국익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