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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도유지 매각 부결…'특혜 행정' 논란 확산

전북도의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도유지 매각안을 부결했다. 개발사업자 자광의 11억원대 세금 체납과 재정 투명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했으며, 진보당은 이를 '특혜 행정'에 대한 도민의 경고라고 평가했다.

전북도의회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 매각 안건을 부결하면서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북도가 제출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처분 안건을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개발사업자인 자광을 둘러싼 재정 투명성 문제와 사업 이행 능력에 대한 도의회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도의회의 부결 결정을 환영하며 "특혜성 행정에 대한 도민의 경고"라고 평가했다. 진보당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도유지 매각안 부결은 전북도의 무리한 행정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며 "자광을 둘러싼 특혜 논란 속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보당은 "전북도가 세금 체납 등 자금력이 불투명한 기업에 명확한 담보도 없이 도민의 땅을 매각하려 했다"며 이번 부결이 "단순 보류가 아니라 편향된 행정에 대한 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전반을 살펴보는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하고, 전북도와 전주시에 공공성 중심의 투명한 개발 방향 재검토를 주문했다.

도의회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행정 편의 제공 논란이 제기됐다.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현숙 도의원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과정에서 전북도가 민간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행정 절차들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지사의 개발업자 행사 참석, 도유지 매각 추진 등 일련의 행정 과정이 사실상 민간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발사업자 자광의 심각한 재정 상황이다. 자광은 지난해 6월부터 해당 부지 재산세 8억4300만원과 임대료 변상금 등을 포함해 총 11억원가량을 체납했으며, 이 중 12억원도 납부하지 못해 압류 처분을 받은 상태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자광 소유 대한방직 부지 10필지에 대해 압류 절차에 착수했고, 자광 측이 분납 의사를 밝혔으나 약속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오 의원은 자광의 재정 상황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가 과연 대규모 PF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오 의원은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며 부산의 롯데타워를 사례로 들었다. 1995년에 시작된 부산 롯데타워 사업이 30년 이상 완공되지 못한 것처럼, 대형 민간 개발사업은 행정 절차 이후 핵심 시설 건립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사후 점검이 아니라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며 "개발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과 재정 능력, 핵심 시설 이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한 뒤 마지막 절차인 도유지 매각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원래 도청사 뒤편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 6228제곱미터를 자광에 200억원 규모로 수의매각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으려 했으나 부결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전주 관광타워 부지 시행사인 자광이 재산세와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이행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도유지 매각 부결은 지방정부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의 재정 능력과 사업 이행 가능성에 대한 더욱 엄격한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