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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바이든-날리면' 자막 MBC 과징금 3000만원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관련 MBC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3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음성 감정 결과 발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MB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부과한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MBC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이는 논란의 발언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반영한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MBC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내린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방미통위는 방통위의 후신 기구로, 이번 판결은 과거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논란이 된 보도는 2022년 9월21일 MBC가 보도한 내용에서 비롯됐다. MBC는 윤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퇴장하며 참모진에게 한 발언을 자막으로 처리해 방송했다. MBC는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고, 이는 곧 비속어 논란으로 확대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했으며,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국회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2024년 4월 해당 보도를 문제 삼아 MBC에 과징금 3000만원을 의결했고, 같은 해 6월 이를 반영한 처분을 확정했다. MBC는 이에 항의하며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MBC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번 판결로 그 결정이 최종적으로 정당했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정부 외교부와의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졌다.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MBC에 정정보도를 하도록 판결했으나, 2심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2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MBC는 이에 동의하라"며 강제조정을 명령했고, 지난해 9월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판단에서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고 명시했다. 또한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음성 감정 결과 발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도 같은 맥락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발언의 정확한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 MBC의 승리로 귀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