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시정명령 받고도 같은 위반 반복…2억4000만원 과징금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준사고 보고 누락으로 정부 시정명령을 받고도 같은 위반을 반복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대해 총 2억525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으며, 철도차량 정비 기준 위반 등 다른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준사고 보고 누락으로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에서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을 포함한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대해 총 2억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것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위반 사항은 지난해부터 반복되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2024년 3월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에서 발생한 정지신호 위반 준사고, 같은 해 11월 창동차량기지에서의 준사고, 2025년 1월 압구정역에서의 준사고 등 총 3건의 철도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철도준사고는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운행 중인 열차의 승객과 직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들이었다. 이 같은 위반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적인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유형의 위반이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올해 2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발생한 준사고를 다시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상황은 매우 위험했는데,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였음에도 신호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했다. 이는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열차에게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교통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철도차량 정비 관련 위반도 동시에 적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메트로텍,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 등 4개 철도 관련 기업은 정비인력이 변경됐는데도 변경인증이나 신고 없이 철도차량을 정비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철도차량의 정비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차량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다. 국토교통부는 메트로텍에 500만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에 각각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사용, 신호·속도 미준수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의결됐으며, 이 중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32명은 경고 처분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처분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관계자는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위반은 단순한 행정 절차 누락을 넘어 철도 안전의 기본을 외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안전성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철도 운영 기관들이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의 행정조치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