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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싱어송라이터 츠키 내한공연 굿즈 대금 7억 미지급 분쟁

일본 싱어송라이터 츠키의 4월 내한공연 굿즈 판매를 둘러싸고 약 7억 1200만원의 미지급 분쟁이 발생했다. 공급업체 데코레이션즈가 공동 주최사 SB WINNER ENT 관계자들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주최 측은 판매 부진으로 인한 지급 지연이라며 추후 변제 의사를 밝혔다.

일본 싱어송라이터 츠키의 올해 내한공연을 둘러싸고 굿즈 대금 미지급 분쟁이 불거졌다. 공연 상품을 공급한 일본 업체가 물품 대금과 위탁판매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내 공동 주최사 관계자들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미지급액은 약 7억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주최 측은 판매 부진으로 인한 지급 지연이며 추후 다른 공연의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도쿄 소재 굿즈 업체 데코레이션즈가 지난 8월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공동 주최사인 에스비 위너 엔터테인먼트(SB WINNER ENT) 관계자 3명을 피고소인으로 적시했다. 츠키는 지난 4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내한공연을 개최했으며, 문제는 공연 자체가 아닌 굿즈 판매 과정에서 발생했다. 양측은 지난 2월 26일 총 5775만엔(한화 약 4억 8000만원) 규모의 굿즈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대금의 절반은 3월 31일까지, 나머지는 4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동시에 물품 운송비와 관세는 SB WINNER ENT가 부담하기로 했다.

미지급액 7억 1200만원은 굿즈 공급 대금과 배송비, 관세 등을 합친 규모다. 데코레이션즈는 공연 전인 4월 9일까지 물품을 한국에 인도했으며, 계약상 SB WINNER ENT가 부담해야 할 관세와 배송비 약 2억 1400만원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츠키×세인트 마이클' 협업 티셔츠 550장과 후드티 210장을 위탁판매 형태로 공급했는데, 판매대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고소인 측은 위탁판매 상품의 판매대금을 6370만 4000원으로 계산했으며, 수수료를 제외한 5096만 3200원이 미지급됐다고 밝혔다.

대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은 공연 전부터 시작됐다. SB WINNER ENT가 온라인 판매 부진을 이유로 선금 지급일을 공연 후인 4월 17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날짜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선금은 4월 말, 잔금은 5월 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데코레이션즈 측이 4월 24일까지 모든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위탁판매 정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공연 기간인 4월 11~12일 발생한 위탁판매 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1045만 9200원을 SB WINNER ENT가 임의로 소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판매 재고 처리 과정도 쟁점인데, 4월 16일 기준 티셔츠 379장과 후드티 49장이 재고로 남아 있었으나 실제 소재와 처리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

SB WINNER ENT 관계자 A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굿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으며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본 회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경찰 조사도 마쳤다"며 "굿즈 재고는 전부 창고에 보관 중이지만 내한공연용 제품이라 별도 판매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A씨는 "다른 공연을 통해 수익을 마련해 변제 방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2월 대형 내한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데코레이션즈는 2005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된 업체로 콘서트·이벤트 현장 판매용 상품의 기획과 제작,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아이유, 아이즈원, 에이티즈 등 다수 아티스트 관련 굿즈 판매도 진행한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