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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 조작기소 특검 '위헌' 맹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특검을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이라 비판했다. 특검에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일반 검사의 수사권은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제도를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 위헌 법률이자 위헌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 전 총장은 특검법 자체가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 명칭부터 '조작수사, 조작기소'라 못 박고 있다"며 "대장동·백현동·위례 불법 개발사업 일당과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조작을 단정지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수사 결과를 전제하고 입법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특검에 부여된 권한의 이중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특검을 한다고 하여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며 "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 행위가 사법 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의 모순을 지적하며,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이 특검법에서는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한 배분의 불균형도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이 전 총장은 "민생에 직결되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여 검사에게는 손톱만큼의 수사권도 남겨두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반 검사에게는 권한을 제한하면서 특검에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옛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됐던 검사의 권한을 특검에 소급 적용하는 것도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특검의 결과에 따를 검사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적으로 언급했다.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는 발언은 검찰 내부의 저항 또는 법적 절차상의 문제를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특검법을 둘러싼 헌법적 논쟁과 검찰 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