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수사할 특검법 국회 통과, 21일 출범 예정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1일께 특검이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작기소특별검사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표결에서 법안은 찬성 167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발하며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이 10일 공포된 후 정당별 추천 절차를 거쳐 21일께 특검이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출범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이 주요 대상이며,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총 12개 사건을 200일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에서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의 위헌성과 실효성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본인이 직접 임명한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입장문을 통해 "헌법상 권력 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태산명동서일필(태산이 요동칠 만큼 흔들렸지만 고작 쥐 한 마리가 나왔다)이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며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법안의 구조적 문제점도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협조자의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대장동 사건 등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이 이전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근본적으로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모순적 구조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같은 구조에 반발하고 있으며, 10년 차 검사는 "구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부활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실제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에서 특검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수사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특검이 기소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법안 자체가 헌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대표 김민석은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조작 수사를 한 인물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순리"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의 광범위한 우려 속에서 특검이 실제로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