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2011억원 과징금 효력 정지…4236억원은 유지
서울행정법원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부분 수용해 2011억원 과징금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4236억원 과징금은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총 6000억원대 과징금 중 일부만 정지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6000억원대 과징금 중 일부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2011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나머지 4236억원 규모의 과징금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법적 싸움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6월 쿠팡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개인정보위가 적발한 쿠팡의 위반행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쿠팡이 타사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중대한 침해행위로,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2011억원의 과징금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서 재판부는 쿠팡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판결문에서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11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되게 된다.
다만 쿠팡이 받은 또 다른 과징금은 효력이 유지되었다. 쿠팡은 3750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별도로 42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해당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쿠팡이 입을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따라서 처분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같은 법원이더라도 개인정보 침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졌다. 행정4부는 이 두 명령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이다. 이번 결정들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쿠팡의 처분 취소 청구가 어느 정도 인정될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기업의 법적 권리 사이의 균형을 두고 벌어진 법적 싸움이다. 쿠팡의 부분적인 집행정지 승리는 재판부가 과징금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차별적으로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본안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위법성과 과징금의 적절성이 더욱 심층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