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특검에 검사 수사권 부여 논란에 '정치검찰 청산'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법에 검사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검찰을 청산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폐지한 검사 수사권을 특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법에 검사 수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정치화를 청산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의 마침표를 찍고 청산하기 위해 조작기소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폐지한 검사 수사권을 특검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광범위한 정치 개입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때 검찰이 정치 전선에 서서 대선 경쟁 후보 이재명뿐 아니라 전 정권에 대한 모든 수사를 하며 전면전을 치렀다"며 "검찰의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선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오랫동안 있었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검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검찰의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이 마주한 법적 모순은 상당하다. 민주당은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가 고소인 등과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조작기소특검법에 참여하는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에게는 종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해 수사권과 증거 능력 모두를 부여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강조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모순에 대해 사전에 법적 근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 때 부칙에 이미 상설특검법이나 개별 특검법에 따라 검사가 파견될 경우,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선관위 특검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었다"며 선례가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당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이었다는 점에서 시간 차이로 인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작기소특검의 실효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는 결단하고 수용해야 할 문제이지, 다시 여기서 특검을 하냐 마냐 비평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당내 논쟁을 일단락짓고 당론으로 수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난 이후 오후 4시쯤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이 있고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작기소특검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법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통해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예외 인정이라는 비판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작기소특검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낼지가 민주당의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