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합특검 공소장 재차 질책…'공모 요소 누락' 지적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 사건의 재판에서 종합특검팀의 공소장이 공모 요소를 생략한 부실 작성이라고 재차 질책했다. 법원은 공소장에 핵심 범죄 요소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 사건에서 법원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대해 공소장 부실 작성을 재차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장 백대현은 5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중요한 요소가 생략돼 있다"며 종합특검팀의 기소 내용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은 지 약 3주 만에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의 부실함이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의 모순된 기소 내용을 직접 질문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 때와 의견이 달라졌는데,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재판에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공소장에 관한 질문을 받아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말했지만, 공동 정범으로 기소한 게 맞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특검팀의 초기 기소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재판부의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재판부의 가장 핵심적인 지적은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와 구체적인 공모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가 없었고,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 정범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고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공소사실에도 명시적인 공모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묵시적 공모' 주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팀이 "묵시적 의사에 의한 공모 취지"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하면 그 단어를 기재해야지, 왜 안 하는 것인가. 그게 맞는 공소장인가. 범죄 사실이 중요한 요소 아닌가. 그 부분을 왜 다 생략하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또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공소사실에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이 공소장을 받아본 재판부와 변호인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냐"고 꼬집으며, 공소장 작성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 측은 법 조항 누락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법원의 공소장 부실 지적은 향후 정식 공판에서 검사 측의 입증 책임을 더욱 무겁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