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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심도 유죄 확정, 국민의힘 397억 선거비 반환 위기

전 대통령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 발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전 대통령 윤석열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한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석열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 7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되며,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거짓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이는 대선 후보가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주권자를 기망할 경우 본인은 물론 소속 정당까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1심과 2심에서 일치된 판단이 내려진 만큼 사실관계는 이미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측은 항소심 판결 직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률심인 상고심은 하급심이 법리를 오해했는지 또는 증거 수집 및 평가 과정에서 법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적용된다.

항소심 선고 직후 국민의힘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일치된 판단이 내려진 만큼 사실관계는 이미 정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거짓말 후보'를 공천한 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윤석열 및 '윤어게인' 세력과의 확실한 단절을 선언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장이 접수되는 대로 심리를 서둘러 조속히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