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근저당 17.7억원 말소…셀러파이낸싱 논란 정리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7월 29억원에 매각한 분당 아파트의 근저당권 17억7000만원이 3일 말소됐다. 셀러 파이낸싱 방식의 거래로 논란이 됐으나, 청와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7월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설정됐던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는 3일 이 대통령 부부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완료했다. 등기상 해지일은 지난달 30일로 기록됐다. 이번 말소 등기는 청와대가 사전에 예고한 10월 말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논란이 됐던 담보권이 정리됐음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7월 14일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전용면적 164.25제곱미터 규모의 이 아파트는 이틀 뒤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매대금 전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을 넘기고 미지급 잔금을 담보한 것이다.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거나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금융)' 방식의 거래였다.
이러한 거래 방식이 논란이 된 이유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매매가격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매수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것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법적으로는 셀러 파이낸싱이 금지되지 않으며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종종 활용된다.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을 앞두고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울 때 이용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양지마을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신탁 방식 재건축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일정이 소유권 이전 시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거래 시점 선택에 대한 의문이 불거졌다. 일부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 거래가 부동산 중개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했다. 근저당권은 10월 말 지급할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매수인과 이 대통령 부부 사이에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근저당권이 예정된 시점에 정상적으로 말소될 것이라고 사전에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말소 등기 완료로 이 거래와 관련된 담보권 문제는 일단락되었으나, 거래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