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되지만 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자동 가입시켜주는 시민안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했으며,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자동으로 가입시켜주는 시민안전보험에서 실제 보험금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며 시민안전보험의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많은 시민들이 자동가입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청구 방법과 기한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안내가 주목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므로 주민들은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는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조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사고 당시 해당 지자체와 계약한 보험회사나 공제회에 직접 연락해 청구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금감원은 일부 담보의 경우 총 보상한도를 다 소진하면 보험 기간 중에도 보장이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주민등록지의 보험계약상 보장 대상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보험금 청구는 광역 지자체(시·도)와 기초 지자체(시·군·구) 모두에 할 수 있는데, 이는 시민안전보험이 광역·기초단체 단위로 각각 운영되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보장항목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정액형 담보 등 일부 담보는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된 모든 보험의 보장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정보와 보장내용은 '재난보험24' 홈페이지(www.ins24.go.kr)의 '시민안전보험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한 명칭의 담보라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대상, 범위, 한도 등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보장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혹시 청구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생기면 해당 지자체나 보험사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