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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피해자 신상 공개 변호사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성추행과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신상 공개가 2차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후배 변호사 성추행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는 30일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치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실형 선고에 따른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된 두 건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강제추행과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명예훼손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이뤄진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만큼, 전체 행위를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각의 행위를 별개로 보더라도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의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신체 접촉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가 제기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한 입장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대처하는 양상은 당시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개인적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이른바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성폭력 전담재판부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피해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가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저항 여부가 성폭력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 공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변호사가 2021년 8월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근무했는지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정 변호사가 주장한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보'라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구체적인 근무 이력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게시물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강제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해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심 진행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계속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정 변호사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정 변호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1년 8월에는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