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용자 20만명, 금리 12.5%에서 4.5%로 낮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당국이 내년 1월 출시하는 '민생지킴대출'을 통해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 20만명의 저금리 대출 전환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금리는 연 12.5%에서 4.5%로 낮아지고 상환기간은 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1월 출시하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민생지킴대출'을 통해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들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현재 연 12.5%의 높은 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20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이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초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민생지킴대출은 신용등급이 하위 50% 수준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장기·저금리·소액 대출 상품이다. 기존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확대하고 개편한 형태로, 금융과 복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상품 도입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해온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있다. 대통령은 "복지 지출과 돈을 빌려주는 것 사이의 중간이 없다"며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이러한 지적이 민생지킴대출 개발의 핵심 배경이 되었다.
현재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 구조는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초기 가입 시 연 12.5%의 금리를 적용받으며,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뒤 완제하면 비로소 연 4.5%의 저금리로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존 빚을 모두 갚은 후에야 새로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어, 실제로는 많은 이용자들이 높은 금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민생지킴대출의 대환 허용은 이러한 절차를 대폭 단순화하고, 이용자들이 더 빠르게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다.
민생지킴대출로 전환될 경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은 상당하다. 금리는 연 12.5%에서 4.5%로 8%포인트 낮아지며, 상환기간은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월별 상환액을 크게 줄여 저신용자들의 원리금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연 12.5% 금리로 2년 상환 시와 연 4.5% 금리로 10년 상환 시의 월별 납입액 차이는 상당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금리 인하를 넘어 상환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은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이미 높은 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이용자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20만명이 넘는 기존 불사금대출 이용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게 되면, 가계 부채 부담 완화와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생지킴대출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 심사 기준, 한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내년 초 본격 출시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