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정치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당정협의 '결론 미루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당내 추가 논의로 미뤘다.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 후 세 차례 유예됐으며, 현행 규정상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놓고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유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의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협의 후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좀 더 점검해보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정책 결정을 당내 추가 논의로 미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나 시행이 미뤄져 왔다. 추가 유예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다층적이었다. 오기형 의원은 "과세와 관련해 몇 가지 고려사항을 논의해야 하는데, 세 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를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과세 형평성,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가상자산 지원·육성 정책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규제와 육성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기술적·제도적 문제들도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협의 과정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시행 시점, 국내 거래소 정보 수집 방안, 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 방법 등이 다뤄졌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의 거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과세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 난제로 지적되었다. 추가로 가상자산에서 파생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분류와 손실이월공제 등의 기술적 문제도 협의 대상에 올랐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들이 과세 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시행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법·제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립해 왔지만, 현재로서는 유예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지지율의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반등 계기를 모색하는 시점인 만큼, 자산 관련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종 결정은 당내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