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유시민 명예훼손 혐의 처벌 불원…경찰 불송치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데,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로 수사가 종료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던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유시민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성격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경찰은 23일 청와대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전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2일 유튜브 채널 미디오늘내일 라이브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유 작가는 해당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언급했다며 이를 반박했다. 그는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며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유 작가는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의 과거 검찰 개혁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응한 것은 시민단체였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유 작가의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9일에는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불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쳤다. 이는 명예훼손 혐의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법적 문제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대통령이 유 작가의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법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법적으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정식 처벌 불원서를 접수한 후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수사 종료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과 시민 간의 언론 활동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명예훼손 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드러냈다. 유시민 작가는 공인인 대통령의 과거 정책과 발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분쟁은 조용히 막을 내렸다. 이는 공인의 발언과 정책에 대한 비판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