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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정부 내 의견 엇갈려…12세vs13세 조정안 검토 중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충분한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는 일치하나, 13세 또는 12세로 낮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법무부가 마련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현재 정부 내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낮출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음을 시사한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논의는 지난 7월 성평등가족부의 1차 공론화를 통해 본격화되었다. 당시 정부는 현행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인 경우에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졌다. 특정 범죄만이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보다 두 살을 낮춘 "12세"로 일괄 조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수치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여론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두 살을 낮추기보다는 한 살만 낮춘 13세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책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준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기준을 "13세"로 낮출 것인지, 아니면 "12세"로 더 낮출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법무부는 일괄적으로 연령을 하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그 기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여론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 결정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 여론은 더 강한 수준의 조정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함께 고려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문제는 아동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미성년자의 중대 범죄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법적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인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의 추가 검토 결과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법적·제도적 고려 사항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법무부는 여론조사 결과와 정부 내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기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공론화를 주도하기로 한 법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13세와 12세 중 어느 기준이 채택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충분히 검토 후 결론을 내달라"는 지시는 이 문제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향후 미성년자 범죄 처벌 체계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