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부 21억 영치금 논란…법무부 '한도액 검토'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중 받은 영치금이 총 21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현행 영치금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기간별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 중 받은 영치금이 총 21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액 정치후원금 수령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현행 보관금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영치금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제도 개선에 나설 의사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수령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12일 구속된 이후 약 2억4000만원을 받아 두 사람의 영치금 총액이 21억9000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이 수용자 1명당 400만원까지만 보관하고 초과 금액을 수용자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체계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이 사실상 영치금을 거액의 정치후원금 수령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논란을 처음 제기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행 영치금 제도가 기존의 보관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초과 금액의 출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차관은 영치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 등으로 실제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입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기간별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진수 차관은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명시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다만 현행 영치금 제도의 문제점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기간별 한도액' 설정 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지가 향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 영치금 제도는 수용자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대규모 자금이 개인 계좌로 송금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진수 차관은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현행법의 처벌 공백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직장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현행법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하지 않으면 충분히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벌 필요성과 잠정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