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정치

무죄 판결 후 서울시청 환영식…논란의 '정의는 승리' 족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서울시청이 '정의는 승리한다'는 족자와 '정의의 여신상'으로 환영 행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며 비판했고, 특검팀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이 준비한 환영 행사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 직후 시청으로 돌아온 오 시장을 맞이하기 위해 직원들이 '정의는 승리한다'고 적힌 족자와 '정의의 여신상'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판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제이티비시(JTBC) 보도에 따르면, 환영 행사 현장에서는 전통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직원이 '정의는 승리한다'고 적힌 족자를 펼쳐 보였다. 족자 옆에서 오 시장은 주먹을 쥔 오른팔을 들어 올리며 활짝 웃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직원들이 '정의의 여신상' 동상도 준비했다는 것인데, 여신상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와 '제 33·34·38·39·40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라는 문구가 적힌 투명 상자에 담겨 있었다. 오 시장이 직접 붉은 천을 걷어 여신상을 공개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다.

오 시장이 기소된 사건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 총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하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 쪽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보면서도,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과 그에 따른 환영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1심은 혐의 일부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또한 금전 지급과 여론조사 결과 공유 사실을 인정했으나 오 시장의 관여를 유죄로 인정할 만큼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1, 2심 모두 금전이 오갔고, 여론조사 결과도 공유됐다고 인정했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정의는 승리했다며 보란 듯이 오 시장을 위한 환영 행사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간 상 무죄 선고가 나기도 전에 서울시 직원들이 미리 알아서 준비했다는 얘기가 된다"며 행사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한 "과연 여기서 쓰인 '정의'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그 '정의'와 같은 말이 맞느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손 대변인은 "특검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며 "오 시장 주변의 그 낯설고 기이한 '정의' 말고 국민이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의 박노수 특검보는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재판부에서는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기준으로 주로 판단했는데, 이 사건을 기소할 때 명태균 진술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향후 대법원 상고심으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