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주요 인사 줄줄이 무죄…증거 부족 드러나
명태균 여론조사 거래 의혹 사건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이어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무죄 입증에 성공했다. 법원은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만큼 신빙성 부족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여론조사 거래 의혹 사건이 주요 인사들의 무죄로 줄을 이으면서 사법부의 엄격한 증거 기준을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이어 또 다른 주요 인물까지 무죄 입증에 실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국을 뒤흔들 정도로 주목받았던 이 사건이 법정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다음 다음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핵심 근거는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완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씨에게 실제 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입증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1심 재판부도 명씨의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언론 기사, 만남의 시기, 여론조사 자료 등을 종합해 진술의 일부 신빙성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유일한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이 의심스러운 이상 전체 사실관계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명씨의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들도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린 배경이 되었다. 명씨는 오 시장에게 전달된 여론조사 10건 외에도 여러 차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김종인 씨 등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방식을 고려하면 명태균이 오세훈의 의뢰에 따라 수행했다기보다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상황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씨가 2021년 초 오 시장이 전화로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울면서 말했다고 진술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여론조사를 전달한 시간과 통화 시각이 불일치했고, 당시 함께 있던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 해당 통화 내역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동일한 논리로 무죄 판정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명씨에게서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여론조사 14회의 무상 수수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이 창원에서 서울에 와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개인 사정도 작용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법원이 명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주요 인사들이 연쇄적으로 무죄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는 윤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정치권의 대형 스캔들로 주목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판결하면서 "윤석열은 계엄 당일 '명태균 사건'을 얘기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이 12월 3일 비상계엄의 촉발제였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주요 혐의들이 입증되지 못하면서 사건의 성격이 크게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명태균 게이트의 모든 2심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내년 초까지 이루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