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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정…오세훈 항소심 무죄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5건의 여론조사와 비용 2천100만 원 대납을 유죄로 판단했던 것을 전면 뒤집은 결정입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한 데 있습니다. 구회근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명 씨의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명 씨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이 고소할 뜻을 비치자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점을 참작하며,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사정과의 배치를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내용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이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명 씨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 문제까지 언급하며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 시장이 불법 비용 대납을 후원자에게 대놓고 직접 의뢰하고 계좌 이체로 진행했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명 씨가 오 시장 의뢰 없이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벌이면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명태균 씨의 폭로로 시작되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당선에 큰 도움을 줬으며,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기 위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을 찾아왔고, 후원자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를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검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오 시장과 명 씨를 상대로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결국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여야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범여권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을 겁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를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신뢰를 철회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