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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항소심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단에 여야 정치 판도 '일촉즉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진행된다. 무죄 또는 유죄 판결에 따라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구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전략이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장 오세훈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사업가 김모씨가 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구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전략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사법 문제를 넘어 한국 정치의 향방에 직결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원의 대납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과 임용이 제한되고, 현직 공직자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며 차기 대선 출마도 제한받는다. 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는 1심 판결보다 훨씬 가혹한 형량으로, 만약 이것이 인용될 경우 오 시장의 정치 생명은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판결 결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선고 생중계 결정 등을 근거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직접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인정된 만큼 항소심에서 무죄나 직 상실 기준 이하로 형량이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오 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당내 입지를 크게 강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는 동시에 현 지도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결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을 중심으로 당내 세력 구도가 재편되면 차기 전당대회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보수 진영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대권 주자 한 명이 경쟁 구도에서 이탈하면서 국민의힘 내 다른 주자들의 선거 계산도 복잡해질 수 있다. 장동혁 대표에게는 당장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 보수 진영 전체의 후보 경쟁력과 지지 기반에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판단 유지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에서 1심 유죄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원심 유지에 무게를 두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민주당은 판결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 준비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이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라며,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사항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보궐선거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후보군으로는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조은희, 신동욱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문제 등으로 서울 민심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보궐선거에 패배할 경우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귀책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활용해 승리를 노릴 수 있다는 기대와 실제 선거 여건이 별개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형사7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던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의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인지했는지가 핵심이어서 같은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