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감자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정당"…손배금 압류 항고 기각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을 허가한 법원 결정이 항고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수감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회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매달 10만원 범위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항고에서도 유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9-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해자 김진주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채권자의 손해배상금 회수 사이의 법적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재판부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내린 원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씨가 수용 기간 동안 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 사용을 인정했는데, 항고심 재판부도 이를 정당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제1심법원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및 수용자 진료기록부, 보관금대장, 진료비 계산서 등 이 사건 기록 전반에 나타난 상대방의 생활 형편, 보관금의 액수와 사용 용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제1심 결정을 했던 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1억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 배상금 회수를 위해 지난해 2월 이씨의 영치금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씨는 수감 중 의료 치료와 물품 구매 등이 필요하다며 영치금 압류에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결정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한 차례에 한해 15만원의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같은 법원의 추가 인용 결정에 따라 매달 10만원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김씨는 이러한 인용 결정에 불복하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번 항고심에서도 기각되면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또한 피해자 김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원의 영치금 결정은 수감자도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균형잡힌 판단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