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조장 혐의 전광훈 목사에 징역 5년 구형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2025년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전 목사 측은 정범들과의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2025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법원을 폭력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법 점거와 폭력 사태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공판에서 전 목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부각했다. 특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부터 2025년 1월 18일까지 집회와 유튜브를 통해 국민 저항권을 명목으로 극단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전 목사가 국민 저항권 선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셔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발언들이 시위자들을 자극해 법원 등 관공서 침입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사는 서부지법 침입 전날인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전 목사의 발언에 주목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다며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라는 극단적 발언을 했고,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러한 발언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이동을 직접 유도했으며,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 것을 경고한 행위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전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명목으로 지지자들로 하여금 관공서 침입을 마음먹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구형 이유로 서부지법 난동에 참여한 정범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목사는 재판 진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설교하는 등 개전의 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사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징역 5년이 적절한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 목사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전 목사의 변론인은 교사범의 특징 중 하나가 교사범과 정범 간의 사전 계획이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전 목사는 정범들과 일면식도 없으며 서부지법으로 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소 100명 이상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했으나, 전 목사의 지시나 교사를 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 측은 또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정범으로 지목된 7명 모두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 중 5명은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 목사는 서부지법에 도착한 직후 연설만 하고 귀가했기 때문에 집회의 주최자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결심 공판에서 검사의 징역 5년 구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