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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 수사권 제한…범죄수익 환수 '난항' 우려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범죄수익 환수를 주요 기능으로 확대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압수수색 권한이 삭제되면서 은닉 재산 추적에 제약이 생겼다. 경찰·중수청에 의존해야 해 환수 절차 지연이 우려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 범죄수익 환수를 공소청의 핵심 기능으로 강화했지만, 정작 공소청 검사에게는 은닉 재산을 직접 추적할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이 필요할 때마다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수사를 요청해야 해 복잡한 자금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산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직접수사와 압수수색을 뒷받침하던 법적 근거가 대폭 삭제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근거인 제196조와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근거인 제215조 제1항을 삭제했으며, 범죄수익 은닉 관련 범죄를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령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환수부(범수부)가 금융거래 분석과 계좌·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차명재산 확인, 몰수·추징보전까지 일괄 처리하던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약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송치 사건에서 추가 범죄수익이 드러나도 범수부가 곧바로 재산추적에 나설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각 부서가 추가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범수부에 추적을 의뢰하기보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별도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사건관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산자료를 조회할 수는 있지만, 제3자 명의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강제로 확보하거나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 문제다.

추징보전 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이 처분되지 않도록 재판 전에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인데, 이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먼저 숨긴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 검사는 대상 재산의 명의와 소재를 특정해야만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차명계좌나 가상자산으로 분산된 재산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없이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맡아본 한 검사는 "추징보전을 하려면 어떤 재산을 묶을지 먼저 찾아야 한다"며 "차명계좌나 가상자산으로 분산된 재산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없이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형 확정 뒤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에 따라 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하고 필요하면 압수수색도 할 수 있지만, 이는 이미 확정된 몰수·추징을 집행할 때만 활용 가능해 재판 전 단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년 9월 시행되는 독립몰수·독립추징 제도도 은닉재산 확인 단계에서는 경찰이나 중수청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도피·소재불명인 경우 등에도 범죄수익을 별도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청구하려면 대상 재산과 소재를 특정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에게 이를 강제로 확인할 별도 수사권이 없어 차명·은닉재산을 찾으려면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해 환수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해 전담 부서를 3곳으로 확대한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