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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누명 사건, 정부가 경찰에 3억원대 구상금 청구

정부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 윤성여 씨를 강압 수사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3억3000만원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가가 지급한 약 22억원의 국가배상금 중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찰의 불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다.

정부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에게 누명을 씌워 강압 수사를 벌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3억원대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불법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며, 청구 금액은 약 3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 1월 국가가 피해자 윤성여 씨에게 지급한 국가배상금 약 2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무부는 책임 인정 여부와 경찰관들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상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국가가 잘못된 수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한 이후, 그 책임을 직접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구상하는 절차로,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 정부가 취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유전자(DNA) 감정 결과를 조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인에 대해서도 2억2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감정인이 구상금 전액을 납부하면서 지난 2월 소를 취하한 바 있다.

윤성여 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에서 발생한 여중생 피해 사건의 범인으로 억울하게 지목되어 강압 수사를 당했다. 당시 경찰은 윤 씨에게 폭행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2019년 10월 진범인 이춘재가 스스로 8차 사건의 범인임을 자백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한국 사법 역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가 결국 명예를 회복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윤 씨에게 약 22억원의 국가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이제 그 책임을 경찰관들에게 구상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진범인 이춘재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수원과 충청북도 청주에서 여성을 상대로 최소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와 강압 수사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장기간 옥살이를 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수사 기관의 신뢰성과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정부의 이번 구상금 소송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