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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특허법인 연쇄방화 7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19명 부상

서울 강남의 특허법인 두 곳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신청되었으며, 19명이 부상입었다. 경찰은 특정인을 겨냥한 범행으로 판단하여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연이어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A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총 1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자 중 한 명의 변리사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범행의 의도와 사전 계획 정황을 고려하여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경 발생했다. A씨는 먼저 역삼동 신명빌딩 3층의 특허법인 사무실에 불을 질렀고, 7분 뒤 같은 지역의 한양빌딩 4층에 위치한 또 다른 특허법인 사무실에 다시 불을 질렀다. 경찰이 확보한 한양빌딩 폐쇄회로 영상에는 A씨가 사무실 출입구 앞에 인화성 액체를 뿌린 후 불을 붙이는 장면이 명확히 포착되었다. 신명빌딩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 용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계획된 행동으로 보인다. A씨는 방화 직전 사무실 직원에게 상표와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직원 B씨의 근무 장소를 물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원이 B씨가 누군지 모른다며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하자 A씨는 "필요 없다"고 답한 후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렸다. 이러한 진술 확보는 A씨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A씨의 집주인은 경찰에 범행 당일 A씨가 집을 나서면서 "사기 친 놈 가만 안 둘 거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A씨가 범행을 철저히 사전 계획했다는 정황이다. A씨는 한 달 전부터 집주인에게 범행 당일에 맞춰 주거지 계약을 끝내겠다고 미리 알렸으며, 닷새 전에는 휴대전화 해지 방법을 문의했다. 범행 직전인 16일에는 말통 2개,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했고, 19일에는 휘발유를 사들였다. 범행 당일에는 집 안의 짐을 모두 치웠다. 경찰은 이러한 주변 정리가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이었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또한 A씨가 방화 후 동대문의 한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며 식사한 정황도 확인되어 범행 이후의 행적도 함께 조사되고 있다.

A씨와 피해 법인 간의 갈등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두 사무실을 찾아가 특허 등록에 불만을 제기하며 B씨 등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법인이 제공할 수 없는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변리사들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소 후 A씨는 해당 법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불만과 분노가 이번 극단적 범행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동기와 정신 상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증거 확보 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