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의원 국감 참석 일부 허용… '직접 관련 사안' 발언만 제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참석을 일부 허용하되, 본인 관련 사안에 대한 발언은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과거 방통위원장 재직 시 의사결정 관련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붙었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과방위원장이 12일 가결을 선포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의 효력 가운데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는 위원회 의결의 효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만 제척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명시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참석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이 제척돼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헌재는 몇 가지 범주를 제시했다. 이 의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관련 사안, 방통위의 의결 관련 사안, 이 의원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외의 사안의 경우 제척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의원이 이해충돌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회피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는 등 본인의 의지와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질서 유지권을 행사함으로써 부정적 효과가 방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제척 효력이 유지되는 4개 사안은 지난해 국감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 대전문화방송 사장 재직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등이다. 이는 이 의원이 직접 관여했거나 의사결정의 책임이 있는 사안들로,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참석권과 의결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한편으로는 의원의 헌법상 기본권인 국정감사 참석권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함으로써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이제 22일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해야 하며, 국회와 언론의 감시 속에서 국정감사에 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