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정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징역 25년→9년 감형, 2심서 무죄 판단 다수

12·3 비상계엄 사건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2심은 원심의 유죄 판단 상당수를 무죄로 뒤집었으며, 실제 피해 발생이 없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1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16년이 감형된 것으로, 2심 재판부가 원심의 유죄 판단 상당수를 무죄로 뒤집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돌려보내졌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상당수를 무죄로 뒤집었다. 특히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검토 지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이러한 무죄 판단들은 1심 판결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는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포고령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알고 있음에도 출입국 교정본부장에게 출근 대기 및 수용기관 여력 검토 등을 지시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팀을 대기하게 하고,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수용에 대비한 교정시설 수용여력을 확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량이 대폭 감경된 이유는 박 전 장관의 행동이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이 사전 준비 행위에 그쳤고, 실제 인신구속이나 출국금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는 법원이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형량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2심은 원심이 박 전 장관의 역할을 과도하게 평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원심은 이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특검법 2조 1항 10호가 정한 사건으로 봐야 하므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법제처장의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져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번 2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법적 해석과 판단 기준이 심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