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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LIG D&A에 2년 입찰 제한 제재…뇌물·원가부정 적발

방위사업청이 뇌물 공여와 원가 부정 혐의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는 국가계약법상 최대 제재 기간이며, 방산업계에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이 무기 개발 입찰 과정에서 소속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처분이 심의·의결됐으며, 이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최대 제재 기간이다. 군의 핵심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주요 방산업체가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방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방사청이 이번 제재 수위를 결정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원가 부정행위, 그리고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도에 미치는 악영향 등이 제재의 근거가 됐다. 방사청 소속 사무관이 무기 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났으며, 해당 사무관은 LIG D&A 등 방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4억6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처분의 특징은 뇌물 공여 행위뿐만 아니라 LIG D&A와 방사청 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한 원가 산정 행위도 함께 검토했다는 점이다. 방사청은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이 각각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업체 측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하고 부정행위의 위법성, 제재가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과 수위를 놓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이나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규정되며,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법률상 제한 기간의 최대값이 2년이므로 이번 결정은 가능한 최대 수준의 제재라고 볼 수 있다. 방사청은 앞서 뇌물 공여액이 4억6000만원대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사전에 예고한 바 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 겸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IG D&A는 제재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LIG D&A는 과거 2017년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과 관련해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불복해 법적 대응한 전례가 있다. 제재 결정을 하루 앞둔 19일에는 준법감사실을 신설하고 법규와 사내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