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빌딩 7분 간격 연쇄 방화… 70대 남성 검거, 19명 부상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70대 남성이 7분 간격으로 두 건물에 연쇄 방화해 19명이 부상했다. 범인은 특허법인의 사기를 이유로 범행했으며, 4년 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복판에서 불과 7분 간격으로 두 건물에 연쇄 방화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11시 54분 신명빌딩 3층에서 첫 화재가 보고된 지 7분 뒤인 낮 12시 1분, 약 200미터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 또 다른 화재가 신고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약 4시간 뒤 서울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70대 남성 이모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씨는 방화 혐의로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19명이 부상했으며, 60여명은 긴급 대피했다.
범인 이씨는 기름통을 들고 건물에 침입하는 모습이 폐쇄회로 카메라에 포착됐으며, 특정 변리사를 찾으며 인화물질을 뿌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을 사흘 전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경찰에 압송되는 과정에서 이씨는 검은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를 쳤다"고 외쳤으며, "2000년도에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쳤다"고 범행 동기를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피해자들을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각 건물 화재가 발생한 층에는 서로 다른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었으며, 이씨는 이들 법인을 특정해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씨가 4년 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2022년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 특허에 대한 불만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특허법인 2곳을 차례로 찾아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부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실형을 마친 후에도 기어코 범행을 포기하지 않고 유사한 방식으로 재범을 저질렀으니, 이는 특정 대상에 대한 깊은 원한과 집착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경찰은 이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특허 분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는 상당했다. 신명빌딩 3층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변리사 B씨는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자가호흡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남편도 함께 부상을 입었으며, 이 외에도 17명이 다쳤다.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부상자 전원이 인근 한양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등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다. 화재 여파로 건물 창문이 깨지고 주변 도로의 교통이 통제되는 등 일대에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으며, 인근 카페 일부는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현장 인근 주민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신명빌딩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씨(49)는 "소방차가 출동해 나가봤더니 연기가 나고 사람들이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곧 폭발하는 소리가 났다"며 "방화라니 요새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후 최용철 소방청장에게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및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현재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 중이며, 특허법인과의 분쟁 과정과 범행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