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번지점프 직원 안전장비 미착용 논란,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번지점프 촬영 중 현장 직원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구성환의 번지점프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현장 직원의 안전장비 미착용 논란이 불거져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됐다. 지난 16일 방송된 해당 회차에서 점프대 위에서 번지점프 줄을 다루던 직원이 추락 방지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서 산업안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전불감증 논란이 확산되자 시청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 진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를 제출한 신고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접수된 진정서는 실제 촬영 장소와 운영사업주, 현장 직원의 고용관계를 특정하고 당시 작업환경에 적합한 추락방지 조치가 이행됐는지를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재예방감독과가 해당 진정의 처리부서로 지정됐으며, 고용노동부는 현장 직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와 방송 촬영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방송 논란을 넘어 실제 근로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된 방송 장면에서는 구성환이 안전장비를 완벽하게 착용한 상태로 번지점프에 도전하는 모습이 담겼으나, 점프대 위에서 번지점프 줄을 발로 밟았다가 놓는 역할을 수행한 현장 직원의 안전 상황이 미흡해 보였다. 누리꾼들은 해당 직원이 안전화, 안전모는 물론 고소작업용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줄이 순간적으로 발에 감기거나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정말 아찔하다"며 "의도치 않은 장면이지만 우리 일터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들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환경과 조건을 고려해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발판 끝의 방호조치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여부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고소 작업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장비의 착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나 혼자 산다'는 최근 잇따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앞서 진행자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즉흥 여행 에피소드를 둘러싸고 사전 연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작진은 스태프의 항공권을 미리 발권하고 현지 촬영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프로그램의 제작 투명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번 안전 논란은 단순한 연출 논란을 넘어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방송사와 제작사가 얼마나 진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방송 제작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