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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과정 국감서 '과잉 수사' 논란 재점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의 과잉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3만 페이지 이상의 증거, 30곳 넘는 압수수색, 가족에 대한 과도한 조사 등을 문제 삼으며 당시 수사 방식을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주지방공소청에 대한 감시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이 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주변인을 대상으로 과도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압수수색, 수사정보 유출 의혹, 그리고 기소 시점의 적절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당시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감에서 당시 수사 규모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진술이 125명이고 증거 순번도 2097번까지이며, 증거서류가 3만 페이지에 100권이 넘는다"며 "2억원 남짓한 뇌물 의혹 사건을 이렇게까지 수사할 일이냐"고 질문했다. 이는 당시 수사팀을 이끈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수사의 규모와 강도가 사건의 성질에 비해 과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수치들이다. 김 의원은 또한 "3년간 수사하다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것 같으니 기소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시점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결정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에 집중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가족에게 문자메시지 19건을 보내고, 손님을 가장해 목욕탕을 찾아가는 등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출판사와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 등 30곳 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공식 브리핑이 없었는데도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당시 수사 방식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들은 단순한 수사 규모 문제를 넘어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과 인권 보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정렬 전주지방공소청장은 국감에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그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후임 청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지적한 수사 과잉 등의 문제는 공소청 전환 이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이는 국감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전 지검장은 2024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나, 같은 해 12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그는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그의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해, 2021년 12월 고발장 접수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판단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을 통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2억17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이창수 전 지검장 등 당시 수사·지휘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가 정치적 결론을 정해둔 채 진행됐고, 혐의와 수사 대상이 바뀌는 등 위법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당 측의 반박 서면 접수 없이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수사 규모와 방식에 대한 지적들은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