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 협박·갈취 재판서 증인 채택…12월 법정 대면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2월 1일 법정에서 약 2시간 30분간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전 매니저들은 협박·갈취 혐의를 부인하고 정당한 임금 청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신 모 씨와 이 모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나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박나래가 직접 법정에서 전 매니저들의 혐의 내용에 대해 증언하게 된다는 의미로, 재판부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피해자의 직접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재판부는 박나래에 대한 증인신문에 약 2시간 30분을 배정하고 다음 기일을 12월 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는 증인신문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수사 기록 검토를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 씨 측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수당 지급을 요구한 것"이라며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거나 신 씨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씨 측도 첫 공판에서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신 씨는 "퇴직 후 받을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 조건과 결부한 적이 없다"며 공동공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매니저들이 정당하게 받을 돈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검찰의 협박·갈취 혐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증인신문에서는 금전 요구의 경위, 협박 여부, 언론 제보와의 연관성 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신 씨가 받는 혐의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박나래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나래의 인격모독 행위,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박나래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신 씨는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박나래 측에 재차 금전을 요구했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적으로 신 씨는 박나래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나래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나래 회사의 자금 약 4천 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고 있다.
이 씨도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퇴직금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면 성희롱과 대리 처방 등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박나래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사생활 폭로를 협박한 행위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및 불법 행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고, 이 여파로 박나래는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박나래의 고소 사건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2월 1일의 증인신문이 이 복잡한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