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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 영상으로 국회 봉쇄 부인…윤석열 측 일관된 방어 전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국회 봉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월담 영상을 근거로 국회 봉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팀은 월담이 정상 출입 불가로 인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국회 봉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공판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공개하며 당시 국회가 실제로 봉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부터 일관되게 제기해온 방어 논리로, 법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고 명시했다. 당시 국회의원 김민석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월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근거로 국회 차단이나 봉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른 출입문을 통해 신분이 확인될 경우 정상 출입이 가능했다"며 "김민석 의원이 피해자로 인정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검사팀은 월담이 이루어진 근본적 원인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군경이 정상적인 출입을 방해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과 국회의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담을 넘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는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출입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월담 영상은 국회 봉쇄가 없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봉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6일 공판에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부임 이후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직 개편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전직 방첩사 작전교육과장은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작전계획 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시가 있었으며 대규모 조직 개편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또 다른 전직 작전기획장교도 여 전 사령관 취임 이후 전시 부대를 상설 수준으로 개편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합수부 조직 개편이 여 전 사령관 부임 이전부터 추진되던 사안이라고 방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합수부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각종 수사기관이 방첩사로 집결해 합동 조가 운영되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임 사령관인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합수부 편성에 관심이 있었으며, 합수부 시행계획 개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절차상 논란도 제기되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특검팀에 차출된 검사의 파견 효력과 공판 참여 자격 문제가 거론되었다. 특검팀은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간주 규정에 따라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도 별도의 재파견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해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국회 기능 마비 의도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앞으로의 재판 진행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