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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2주 만에 정상 가동… 김지용 청장 '국무회의 배석·인사 난맥' 이중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2주 만에 정상 가동에 돌입했으나, 김지용 청장은 국무회의 배석 여부와 인사 난맥상이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와 함께 감찰 이력이 있던 수사관의 임용, 부실한 인사 검증 등 여러 논란이 터져나오면서 김 청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 2주일 만에 정상 가동 체제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고, 16일 김 청장은 첫 출근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여러 논란 속에서의 출범인 만큼 김 청장 앞에는 결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출근 첫날 김 청장은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강조하며 대응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전담팀은 중수청의 인력과 시설, 시스템 정비를 위해 마련된 태스크포스(TF)로, 조직 정비의 첫 단계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이 가장 먼저 직면한 과제는 국무회의 배석 여부 결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일 국무회의 전에 배석 여부를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방향 공유를 명분으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 장들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정부들과는 달리한 정책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권력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들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헌법학자와 법조계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정부 이전까진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의 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았는데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배석을 요구하는 건 사실상 수사 지휘이자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중수청 내부에서도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명 전까지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직무대행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했지만, 중수청 내부에서는 청장의 참석이 상징성이 다르다고 본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청장이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시지 않겠나"라며 "현재로선 어떻게 결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수청이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거스르기 어려운 현실적 딜레마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수청의 인사 난맥상이다. 중수청은 정원의 66% 수준으로 출범한 상황에서 이미 여러 인사 관련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중수청으로 전직한 6급 수사관 A씨의 사건이 논란의 중심이다. A씨는 추석 연휴 직후 동료 수사관들과 함께 CJ그룹 계열사의 한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 등과 저녁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10만원 상당의 올리브영 상품권을 받았다. 일부 수사관이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신고하면서 감찰이 시작됐는데, A씨는 감찰을 받던 중 중수청 특례임용에 최종 합격해 현재 기업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은 A씨가 검찰 근무 당시 감찰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검증의 부실함은 다른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과거 검찰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했거나 범죄정보 수집을 맡았던 수사관들이 탈락한 반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던 수사관은 합격해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중수청은 대장동 의혹 수사나 범죄정보 수집 등 특정 분야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에서 탈락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기준의 명확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수사관들이 경력과 특기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인사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방중수청이 자체적으로 인력 배치를 조정하려다 본청의 제지를 받는 등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향후 중수청이 요청할 경우 A씨 등 중수청으로 전직한 직원들의 감찰 진행 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전직한 직원들이 직무배제되거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