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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 공장화재 대표 입건…소방관 사망 원인 추가 수사 진행

경기 부천 금속부품 도장공장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장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톨루엔 성분이 기화한 유증기에 마찰열로 인한 스파크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장에 방폭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의 금속부품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 형사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은 18일 해당 공장의 대표 ㄱ씨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소방대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노동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입건은 공장 대표의 안전 관리 소홀이 화재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ㄱ씨는 화재 예방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 16일 공장에서 화재를 발생시키고 노동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소방관 1명의 사망과 5명의 부상과 관련해서는 공장 대표의 화재 예방 조치 미이행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 범행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관이 숨지고 다친 것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과정에 따라 범행 사실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사망과 부상이 공장 대표의 과실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를 더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찰의 과학수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과학수사팀 등 33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감식 결과 시너에 포함된 톨루엔 성분이 기화하면서 형성된 유증기에 마찰열이나 정전기로 인한 스파크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효성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브리핑에서 "금속을 세척한 뒤 옮겨 싣는 과정에서 유증기에 정전기나 마찰열로 인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장 대표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제품 세척 작업 중 제품끼리 부딪쳐 스파크가 났다"고 인정했으며, "세척액은 인화성 물질이었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극히 부실했다는 점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방폭 장비나 방폭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장공장이 소방당국의 허가 없이 일정량 이상의 석유류와 페인트 등을 보관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석유류와 페인트, 도료 등이 담긴 용기 약 100개를 발견했으며, 이들 물질의 보관량이 허가 대상이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공장 대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기준을 무시한 채 영업해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소규모 제조업체의 안전 관리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세척액 같은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환경에서 기본적인 방폭 시설조차 없었다는 것은 산업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부족을 드러낸다. 경찰은 현재 추가 수사를 통해 소방관의 사망 원인이 공장 대표의 과실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규명할 계획이며, 소방당국도 불법 보관 물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가 단순한 산업 재해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는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