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민 협박범, 남친 최정훈 스토커와 동일인 적발
배우 한지민을 협박한 30대 여성이 남친 최정훈을 스토킹한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법원은 한지민 협박 혐의로 벌금 600만원, 최정훈 스토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우 한지민을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을 장기간 스토킹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한지민의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한지민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인물과 최정훈을 스토킹한 인물이 동일인이 맞다"고 밝혔다. 이는 한 명의 가해자가 연인 관계인 두 연예인을 동시에 괴롭혔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지난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 한지민을 협박하거나 모욕하는 취지의 글 총 19건을 게재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악플을 넘어 명시적인 협박과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이 처벌 대상으로 판단한 이유다.
A씨의 스토킹 행위는 한지민뿐 아니라 최정훈을 향해서도 지속돼 왔다. A씨는 최정훈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수백 차례에 걸쳐 살해 협박과 욕설, 사적 만남 요구 등이 담긴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온라인 스토킹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A씨는 최정훈의 소속사 인근을 찾아가는 등 직접적인 스토킹 행위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 팬심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연예인의 일상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정훈을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이미 지난 3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이번 한지민 협박 혐의에 대한 추가 벌금 600만원 선고까지 포함하면, A씨가 받은 총 벌금은 1100만원에 달한다. 법원의 처벌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가해자의 행동이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지민과 최정훈은 2024년 공개 연애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연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두 사람은 KBS2 예능프로그램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을 통해 인연을 맺은 후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커플이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팬들로부터의 괴롭힘과 스토킹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스토킹과 협박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원의 엄격한 처벌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보안 강화,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