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사회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 사망…경찰 33명 수사팀 구성해 안전관리 실태 조사

경기 부천의 금속사출 도장공장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숨지자 경찰이 3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180여통의 인화성 물질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안전관리 실태가 주요 수사 대상이며, 건물주와 공장 관계자의 법적 책임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금속사출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규모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장성윤 광역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3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화재 원인과 건물주 및 공장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이 화재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경 발생했으며, 약 2시간 28분 만에 진화되었지만 초기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부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의 수사전담팀은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계 수사관 25명과 과학수사팀 8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 인력 없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수사관들만으로 팀을 꾸렸다.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에 착수했다. 감식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3층 세척실의 시너 세척기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찰은 기계·전기적 결함 가능성 등을 살펴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물 관리 실태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내부에서는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 용기 180여통이 발견되었다. 해당 공장은 위험물 취급 관련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관련 법령상 위험물의 종류와 성분, 보관량 등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물질의 정확한 성분과 보관 규모 등이 확인되어야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위험물 관련 법규 위반 여부는 소방 당국 특별사법경찰이 별도로 수사할 예정이다.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된 건물의 안전시설 부족도 조사 대상이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건물은 층마다 서로 다른 업체가 입주한 이른바 '아파트식 공장'으로, 건축 면적은 362㎡다. 소방 당국은 건축 면적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설치 의무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규정 적용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불길과 검은 연기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초기 진화에 투입된 소방대원 2명이 건물 내부에 고립된 경위도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법적 책임을 판단할 방침이다.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당시 작업 내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숨진 소방대원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1명과 부상자 7명 등 총 8명이며, 부상자들은 열탈진과 연기 흡입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