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교수, 이재명 명예훼손 재판서 '진실 믿는다' 무죄 주장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진실이라고 믿는다'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고, 변호인단은 관할권 문제와 허위성 부재를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리버티대 교수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탄 교수는 재판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두 개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직접 진술했다. 허서윤 판사가 주재한 이날 재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으로 진행됐으며, 탄 교수 측 변호인으로는 소정임 변호사가 출석했다.
탄 교수가 기소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둘째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탄 교수는 이 두 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탄 교수 측 변호인은 두 가지 법적 주장을 제기했다. 워싱턴DC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영토에서 발언한 것으로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청구했다. 또한 '설령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은평구 교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혹의 제기나 반문의 형식에 해당해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며,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탄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듯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라며 '제가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이라고 말한 내용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의 발언이 개인의 신념에 기반한 표현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탄 교수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한국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재판부가 '사회운동가'로 정정하자 이를 수용했다.
탄 교수는 지난 5월 방한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출국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법무부의 출국 정지 취소와 처분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주목할 점은 탄 교수가 기존 변호인단을 전원 해임했다는 것이다. 이하상, 고영일, 김지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 변호인단은 '수임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사임 사유로 밝혔다. 현재 소정임 변호사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 방청석에는 유튜버 전한길씨와 탄 교수를 지지하는 인물들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