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두고 여야 '헌법 vs 직무유기'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직무 유기 또는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84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법원 모두 재판이 기일 추정 상태로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국감에서 "우리나라에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정지돼 있고,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놨다"며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기일 추정은 법원이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정하겠다는 의미의 절차인데, 국민의힘은 이것이 사실상 재판을 무한정 중단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의) 직무 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책 규정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헌법 조항이 단순히 기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이후의 모든 재판 절차도 정지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장 5명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도 이러한 헌법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헌법 조항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했다. 그는 "소추는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은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의 재판 재개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 평가하며, "대통령이 나랏일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아마 5년 내내 재판 재개를 주장할 것 같아서 5년 내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이런 정치적 주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법원에 당부했다.
이번 국감에서의 여야 공방은 헌법 84조의 해석을 놓고 벌어진 근본적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헌법 규정이 기소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기소 이후의 재판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규정이 재판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현재의 재판 중단이 헌법적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 해석의 차이는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형사상 책임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 사이에서 헌법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향후 이 문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국회의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