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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원, 허위 출장서류·직장 괴롭힘 적발…감사원 지적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이사장의 해외출장 근거를 위해 존재하지 않은 현지 기관 초청을 공문서에 거짓 기재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한 법 개정 추진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로 인해 결혼휴가 중인 직원이 반복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받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됐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이사장의 해외출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은 현지 기관의 초청을 공문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까지 제출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한 안전원 직원들이 이사장을 배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다 적발된 후 결혼휴가 중인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경위서 제출을 강요한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투명성과 직원 보호 의무를 크게 훼손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감사원의 감시 과정에서 드러난 허위 서류 작성은 구체적이고 조직적이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허성우 이사장이 참여하는 실무자 해외연수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서 추진했는데, 감사원의 일상감사 과정에서 국외출장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안전원 직원들은 핀란드 반타교육청이 허 이사장의 참석을 요청한 것처럼 보이는 문구를 만들어 서류를 조작했다. 구체적으로 '연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귀 기관의 대표(임원급) 참석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것이다. 이 서류는 안전원 명의로 공식 결재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출장 근거로 제출됐으며, 안전원은 지난해 국회 감시청문에서도 반타교육청이 허 이사장의 참석을 문의했다는 거짓 답변을 제출했다.

이사장을 배제한 채 진행된 법 개정 추진도 감사 지적의 중심이 되었다. 안전원은 지난해 3월부터 교육시설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며 실무 논의를 시작했으나, 안전원 내규상 중요 의사결정 사항은 최종 전결권자인 이사장에게 보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은 허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진행했다. 허 이사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6월이었다. 이는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훼손했다.

법 개정 추진이 적발된 후 안전원이 보인 대응 방식은 더욱 문제가 되었다. 교육부가 법 개정이 협의 없이 추진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허 이사장은 보고 누락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 지시가 여러 관리자를 거쳐 결혼휴가 중인 실무 직원 A씨에게 전달되었고, A씨는 휴가 기간 중에 경위서를 2차례 작성해 5번이나 발송해야 했다. 감사원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크게 넘었으며, A씨가 이후 유산 위험으로 인한 4주 안정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휴가 중인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서류 작성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며, 이로 인한 신체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감사원은 이번 적발 결과에 따라 허 이사장의 국외출장 공문을 부당하게 작성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정직과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그 밖의 지적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조직 내 의사결정 체계, 그리고 직원 보호라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 개선과 투명성 강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