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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 위례사건 등 3건 '위법성 단정 어렵다' 판단에 보완조사 요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3건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진상조사단의 초기 판단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명확한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지만, 미래위는 더욱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포함한 3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보완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기록 검토와 당시 수사팀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 이들 사건에서 검찰의 '중대한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미래위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래위가 지난 6월 선정한 1차 조사 대상 7건 중 일부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첫 보고로, 검찰 인권침해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다.

미래위 회의에 보고된 3건의 사건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다. 진상조사단이 이들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명확한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위는 진상조사단의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검찰의 인권침해, 권한남용, 부당한 의사결정 등을 더욱 종합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미래위는 수사·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 조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위례신도시 사건의 경우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을 기소했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별도로 기소됐는데, 이 대통령 재판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검찰이 기소한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진상조사단의 초기 판단이 현실과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래위의 보완조사 요구는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더욱 엄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상조사단이 받은 보완조사 요구에 따라 사건을 재조사해 미래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위법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7건 중 이날 보고된 3건 외에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사건 등 4건에 대해서도 다음달까지 조사를 마치고 보고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사 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성남에프시(FC) 후원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12건이 추가돼 조사 대상이 총 19건으로 늘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 중 1심 재판이 중단돼 공소 취소가 가능한 6건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미래위의 이번 조사는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