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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관이 신고 종용했나…기자회견 참가자 12명 체포 논란

지난 9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경 참가자 12명이 경찰 정보관의 신고 요청으로 인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112 신고 녹취록에는 호텔 직원이 '용산서 정보과에서 신고를 요청했다'고 명시되어 있어, 경찰의 신고 사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경찰 정보관의 신고 요청으로 인해 체포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112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호텔 직원은 신고 당시 "용산서 정보과에서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셔서요"라고 명시했다. 이는 경찰이 기자회견을 진압하기 위해 신고를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기자회견은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행사를 주최한 한국방송협회는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상황이다.

지난 9월 3일 '방송의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31층에서는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소속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호텔 직원이 112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의 정보관이 신고를 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 명확히 기록되었다.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이 신고를 받은 후 현장에 출동하여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 12명을 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이후 수사를 받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방송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기자회견에 대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체포된 참가자들을 위해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대리하는 황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한국방송협회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한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뒀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의 체포가 행사 주최 측의 요청이 아니라 경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박 의원은 "정보관이 행사장 관계자에 신고를 요청한 것은 체포를 위한 신고 사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용산경찰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담당 정보관이 '112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한 것"이라며 신고를 사주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고 방법을 안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직접 요청하면) 경력을 더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녹취록에 명시된 '신고를 요청했다'는 호텔 직원의 진술과 경찰의 해명 사이에는 명백한 괴리가 존재한다. 이는 향후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사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체포 과정에서 과잉 진압 의혹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시민단체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독직폭행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호텔 측의 신고 취하 이후에도 불심검문을 계속 진행했으며, 신분증 제출을 거부한 참가자들을 강제로 체포했다. 특히 비정규직이제그만 소속 활동가 김남규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 정신을 잃었다고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위를 낱낱이 밝혀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밝혔으며, 이 사건은 경찰의 집회 진압 관행과 정보관의 역할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